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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유료방송協 "규제완화 적극 환영"


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유료방송 5개 협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유료방송5개협회. 상단부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 로고 이미지.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유료방송5개협회. 상단부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 로고 이미지.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이래운)와 한국IPTV방송협회(회장 윤도한),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회장 이강택), 한국TV홈쇼핑협회(회장 조순용), 한국T-커머스협회(회장 김형욱) 등 5개 유료방송 협회는 방송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경쟁 심화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발 빠른 행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유료방송 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유료방송 업계 전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송출수수료와 콘텐츠사용료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최근 고물가와 수재 등에 시름하고 있는 소비자 민생 안정을 위해 유료방송 공적 책무도 강화한다.

5개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료방송사업 허가와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확대, 소유·겸영 규제 완화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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