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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중상자 발생시 형사처벌"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정부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운전자에 대한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발표했다.

최근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뒤따르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도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으로 사망·중상자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속도 강화한다. 현재 국토부는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개정 전까지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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