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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뇌병변장애인 수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동성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40대 남성 활동 지원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장애인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위치 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동성의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동성의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뇌병변장애를 가진 B씨의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가 저항하자 괴사된 그의 발을 수차례 밟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B씨는 노트북 웹캠 기능 등을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석 달간 범죄 증거를 수집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증거가 제출된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했으나 일부 다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범행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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