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동성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40대 남성 활동 지원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장애인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위치 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뇌병변장애를 가진 B씨의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가 저항하자 괴사된 그의 발을 수차례 밟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B씨는 노트북 웹캠 기능 등을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석 달간 범죄 증거를 수집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증거가 제출된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했으나 일부 다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범행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