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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재난복구 주민에 상은 주지 못할 망정...


형사고발 했다가 망신 당해…주민과의 소송서 패소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유실된 도로를 복구한 주민에게 원상회복명령과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가 결국 주민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5일 기장군 등에 따르면 주민 A씨는 기장군의 행정조치에 불복해 당시 오규석 기장군수 등을 상대로 '원상회복명과 계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2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소송비용 644만원도 올해 3월 기장군으로부터 상환받았다. 결국 기장군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비용과 원고 측 소송비용 등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난 2014년 8월25일 기장군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이날 내린 비로 인해 정관읍 병산리 일대 3곳의 도로가 유실됐다. 2곳은 기장군에서 긴급재난 복구를 했지만, 나머지 1곳은 기장군이 긴급재난 복구를 하지 않고 재난복구비 100만원을 지급했다.

A씨의 부친 B씨는 2015년 5월 업체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유실 구간 복구를 진행했다.

A씨는 "긴급재난으로 유실된 도로 복구는 기장군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실 도로를 복구한 주민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서 "말로만 듣던 당시 오규석 군수의 이상한 행정이 펼쳐졌다"고 주장했다.

복귀명령과 고발조치를 당한 이들은 이상한 행정의 배경으로 '기장군 간부 공무원과 모 이장의 결탁'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자신의 부지와 접한 곳에서 불법공사가 진행됐는데 현재도 불법 상태 그대로다"면서 "불법을 한 곳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 문제가 없는 애꿎은 주민들에게 형사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가와 다르게 구거 불법매립, 불법성토와 평탄화 작업이 진행된 부지는 당시 모 이장의 소유다"며 "이장은 기장군 간부 공무원과 막역한 관계를 과시했고, 간부 공무원이 해당 부지의 매매를 거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장군은 토지소유주 A씨에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위반해 기장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2016년 10월7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과 계고서를 발송했다.

공사를 진행한 A씨의 부친 B씨는 2016년 11월17일 집중호우(2014년 8월25일)로 유실된 90여㎡에 대해 공사를 했다는 내용의 재해복구와 재난수습 응급조치 신고서를 제출했다.

원상회복명령과 계고 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지 A씨는 기장군에 해당 처분은 부당하고, 또 행위자가 B씨이므로 원상회복명령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장군은 오히려 B씨에게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B씨가 3차례나 당시 오규석 군수와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번번히 거절한 기장군은 토지소유주인 A씨에게는 행정명령, A씨의 부친 B씨에게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A씨는 기장군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기장군은 2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기장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또다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A씨의 부친 B씨도 기장군의 고발로 인한 검찰의 벌금 부과에 불복해 법원의 소송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장군은 2016년 11월 B씨를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장경찰서에 고발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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