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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제정→尹 강화, 韓반도체 육성 '첨단전략산업법' 본격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4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정종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사진=정종오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법 시행일에 맞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가 추가로 법의 세부조항을 더욱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른 주요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해 9~10월 중 1차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1차 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 지정하고,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첨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기재·교육·과기·국토·환경·중기·외교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정원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관계부처와 기업이 신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국첨위가 심의·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구체적인 기술 지정은 법 시행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지만 업계는 이 법이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만큼 반도체를 기본으로 하고 배터리(이차전지)와 바이오(백신)'가 우선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는 8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산업부는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중에 중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따라 추진됐다. 약 8개월 간의 국회 논의 끝에 올해 1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월 3일 공포됐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전략산업이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와도 직결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4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는 분야에는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화단지 지정시 정부는 각종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고 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한다.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해 글로벌 속도 경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계약학과에 대한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편성,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내일(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특화단지 대상지역을 국가산업단지 우선 지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예타면제대상 공공기관까지 확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원 규정 완화와 대학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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