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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떠난 37년 전통 '을지면옥'…이전 장소 물색


시행사에 건물 넘겨…이달 25일 오후 4시 10분쯤 영업종료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37년 전통의 서울 평양냉면 맛집 '을지면옥'이 지난 25일 문을 닫았다.

이날 을지면옥 앞에는 무더위에도 마지막 한 그릇을 맛보기 위한 손님들의 긴 대기 줄이 종일 이어졌다.

 37년 전통의 평양냉면 맛집인 서울 중구 을지면옥 영업 마지막 날인 25일 영업종료 한시간을 남겨둔 오후 2시께 손님들이 줄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37년 전통의 평양냉면 맛집인 서울 중구 을지면옥 영업 마지막 날인 25일 영업종료 한시간을 남겨둔 오후 2시께 손님들이 줄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985년부터 37년간 운영해온 을지면옥은 을지로의 대표 평양냉면 맛집으로,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해주게 됐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가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에서 법원이 1심을 뒤엎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을지면옥이 자리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2017년 4월 시행사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본격화됐다. 2019년부터 보상 절차와 철거 등 재개발 절차가 추진됐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을지면옥은 현금을 받고 건물을 넘기기로 했으나 재개발 시행사와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시행사는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을지면옥 측이 항소했다.

시행사 측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을지면옥을 상대로 지난 1월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가처분이 집행될 경우 을지면옥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기회가 사라진다"며 시행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판단한 서울고법은 이달 14일 1심과 달리 을지면옥이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 이후 을지면옥은 우선 영업을 중단하고 자리를 비우기로 했다. 가처분 소송 결과와 별개로 아직 건물인도 본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영업을 이어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건물을 떠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을지면옥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셔터를 내렸다. 당초 3시까지 영업을 하기로 했지만 이미 기다린 손님들을 위해 을지면옥 측은 재료가 소진될 때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했다.

을지로를 떠난 을지면옥은 새로운 장소로 가게를 옮길 계획이다. 이전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면옥에서 집기류가 가게 밖으로 옮겨 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면옥에서 집기류가 가게 밖으로 옮겨 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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