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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괌·뉴질랜드서 일한다…라인플러스, '신개념' 원격근무제 도입


한국과 시차 4시간 이내 해외 지역서는 어디서든 근무 가능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라인플러스가 한국과 시차 4시간 이내 해외 지역이라면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워크 2.0' 제도를 7월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라인플러스 직원들은 일본·중국을 비롯해 괌·사이판·발리(인도네시아)·몰디브·뉴질랜드·호주 등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사진=라인플러스]
[사진=라인플러스]

라인플러스는 오는 7월부터 기존 '하이브리드 워크 1.0'에서 더욱 발전된 원격근무 제도인 '하이브리드 워크 2.0'을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라인은 해외 리모트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 지원금 등의 항목을 신설해 더욱 최적화된 근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워크 1.0'을 통해 라인은 국내 어디서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확대해 앞으로 한국 시각 기준 시차 4시간 이내 해외 지역에서의 근무가 가능해진다. 라인플러스 관계자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위해, 한국 업무 시간에 맞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장소에서 근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첫 시행인 점과 관련 법적 요소를 고려해, 현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2023년 3월까지는 최대 90일의 기간 제한이 있으며 향후 상황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라인플러스에 따르면 현재 기준 근무 가능 지역은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몰디브, 괌, 뉴질랜드, 사이판, 호주 등이다. 단 이는 국가별 입국·여행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라인플러스 관계자는 "전 세계 2억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라인 임직원들이 다양한 글로벌 환경에서 일하며 새로운 경험을 얻고, 리프레시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라인은 또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현금성 포인트 '하이브리드 워크 포인트(LINE Hybrid Work Point)'를 지원한다. 라인 임직원은 연간 204만원(매월 17만원) 상당의 현금성 포인트를 활용해 리모트 업무 환경 구축 또는 사무실 근무 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라인은 코로나19가 차차 완화되면서 임직원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개선했다.

먼저 전사 협업 규칙인 '그라운드 룰'을 보강했다. 기존 ▲원격근무지에 업무 집중 환경 조성 ▲업무 공유·피드백 활성화 ▲원활한 협업을 위한 근무시간 정립·공유 등에 더해 대면 미팅·교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가이드를 추가로 마련했다.

라인플러스는 신규 멤버의 집중 온보딩,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대면 협업이 필요한 경우 하이브리드 근무 상황을 반영한 조직별 규칙을 정해 근무할 수 있다. 라인은 조직별 '그라운드 룰' 설정 방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직무별, 조직별, 개인별 최적의 근무 형태가 각자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 전사 공통의 근무 제도는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풀 리모트(100% 원격근무)'부터 '주 n회 리모트'까지 다양하게 조합해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이어간다.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 근무 상황을 반영한 사무실 전면 리노베이션도 7월 완료된다. 개인별 고정석이 아닌 자유석을 운영해 전체 좌석을 줄였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을 다인 회의실, 모임 공간 등으로 채웠다. 화상 회의가 많아진 것을 고려해 포커스룸(1인 회의실)도 늘렸다.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는 "라인은 그간 일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함께, 임직원들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자기완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신뢰를 쌓아왔기에 이를 전제로 근무 유연성을 확대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일하는 방식'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회사 차원의 지원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인플러스는 대출 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 10년간 최대 2억원까지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또 기존 출산 지원금 100만원과는 별도의 임신 축하금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 본인 혹은 배우자 임신 시 50만원의 현금성 복지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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