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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아이뉴스24 이서영 기자]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난 15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청렴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난 5월 19일 자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교육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 [사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 [사진=광주 서구]

서구는 PC 영상회의를 통해 교육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이서영 기자(bb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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