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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폐지"…尹 공약 후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이달 31일 설치안 국무회의 상정 후 다음달 7일께 출범…총 20명 규모될 듯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안이 국무회의에 곧 상정된다. 이는 과거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논의한다.

해당 시행령안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은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앞으로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또 체계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게 된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최근 이를 두고 합의했다. 또 지난 24~25일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 안은 26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사실상 국무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은 다음달 7일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 전체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전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일로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중간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을 설치하고 차이니스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 인사정보가 수사에 활용되지 않게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두기로 결정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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