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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위치추적·통화 녹음한 아내 징역형…"외도 증거 잡으려고"


재판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죄책 가볍지 않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한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한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한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

앞서 A씨는 2019년 10월 횡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남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B씨와 B씨의 여자친구 사이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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