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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지환, 2심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배우 강지환(45·본명 조태규)이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배용준·정승규)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지환은 촬영 중이던 드라마 10회가 방영된 후인 2019년 7월 9일 외주 스태프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같은달 12일 구속돼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이후 강지환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강지환
배우 강지환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 재판부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강지환에게 드라마 제작사에게 총 5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연료를 반환하고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은 강지환이 과거 소속사와 연대해 드라마 제작사에게 5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1심과 달리 주연배우 교체로 인한 손해배상 중 재촬영된 2회분에 해당하는 4천36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추가로 인정했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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