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삼성·SK·마이크론에 제기된 'D램 담합'…4년 만에 누명 벗었다


지난해 캐나다 이어 美 법적 분쟁서 4년 만에 승소…中 반독점 위반 조사도 논란 無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빅3 업체들이 D램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에서 4년 만에 벗어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현지 로펌인 '하겐스 버먼'이 메모리 빅3 업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을 최근 기각했다.

삼성 GDDR6 그래픽D램 [사진=삼성전자 ]
삼성 GDDR6 그래픽D램 [사진=삼성전자 ]

하겐스 버먼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 업체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D램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D램 1~3위 시장점유율은 90%를 상회한다. 이 기간 동안 각 기업별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2.3%, SK하이닉스가 29.7%, 마이크론이 22.3% 순이다.

하겐스 버먼은 "D램 제조업체들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휴대폰과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해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을 불법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AFC는 이번 결정에 대해 "원고가 지적한 내용은 피고들의 가격 담합 모의를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 청구를 기각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각은 추후 소송에서 메모리 제조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겐스 버먼은 2019년, 2021년에도 3사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낸 상태로,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들 D램 3사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캐나다에서도 같은 혐의로 소송 당했으나 3년여 간의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원고의 주장이 합당한 소송 원인 기준과 공통 문제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다.

이 외에 D램 3사는 중국에서도 반독점 위반 조사를 받았다. 앞서 중국 정부에서 반독점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18년 5월에 이들 3사의 현지 법인을 조사했다. 3사가 중국 내 거래와 관련돼 가격을 담합했느냐를 따져 물은 것이다. 이 조사 역시 업계에선 크게 논란이 되진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D램 가격 담합 의혹은 그 당시 메모리 시장 호황으로 가격이 급등하며 불거졌던 것으로,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D램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담합 의혹이 대부분 사그라들었다"며 "D램 가격 상승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것으로, 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D램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상승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램 가격이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는데 담합이 이뤄졌다면 수익성이 떨어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해당 소송과 관련해 사업에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삼성·SK·마이크론에 제기된 'D램 담합'…4년 만에 누명 벗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