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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체육회, 쇼트트랙 판정 CAS에 제소 결정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발생한 편파판정 논란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지난 7일 베이징 캐피탈경기장(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전 1, 2조에서 일어난 판정 논란에 대해 CSA 제소를 결정했다.

윤홍근 한국 선수단 단장(현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은 8일 오전 베이징에 있는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이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AS 제소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남자쇼트트랙 1000m 준결승 1, 2조에 출전한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는 각각 조 1위(황대헌)와 2위(이준서)로 레이스를 마쳤다.

그런데 비디오판독 결과 두 선수 모두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다. 대신 조 3위를 차지한 중국 선수들이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중국 선수들은 결승에서 나란히 금,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결승에서도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왔고 비디오판독 끝에 결과가 뒤집혔다.

지난 7일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 1조에 출전한 황대헌(왼쪽, 강원도청)은 1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그런데 경기 종료 후 비디오판독을 통해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 해당 종목 준결승 2조에 나선 이준서(한국체대)도 같은 이유로 실격됐다. 대한체육회는 쇼트트랙 편파판정 논란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스포츠중재판소(CAS) 제소키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일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 1조에 출전한 황대헌(왼쪽, 강원도청)은 1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그런데 경기 종료 후 비디오판독을 통해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 해당 종목 준결승 2조에 나선 이준서(한국체대)도 같은 이유로 실격됐다. 대한체육회는 쇼트트랙 편파판정 논란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스포츠중재판소(CAS) 제소키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체육회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함으로써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 선수단은 쇼트트랙 심판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를 발송했다.

체육회는 "CAS 제소 결정은 그동안 노력해온 선수들과 국내에서의 편파판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심판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ISU와 국제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또한 "이번 결정이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한국선수들에 대한 판정 논란과 불이익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스포츠계에서도 동참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선수단이 동, 하계올림픽을 통틀어 대회 기간 도중 판정에 대해 CAS에 제소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체육회는 지난 2004 아테네올림픽에서 남자체조에 출전한 양태영의 판정에 대해 CAS에 제소했다.

양태영은 당시 기계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57.774점을 받았고 57.823점을 기록한 폴 햄(미국)에게 0.049점 차로 밀려 동메달을 땄다. 그런데 평행봉에서 양태영의 가산점 0.2에 해당하는 연기를 심판이 0.1점으로 판정했고 그 결과 순위가 밀렸다.

국제체조연맹(FIG)도 당시 판정 논란이 커지자 자체 분석을 통해 오심을 인정했고 주심과 기술 심판에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당시 CAS는 "승부 조작이나 심판 매수가 아닌 심판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체육회 제소에 대해 판결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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