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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 흉기로 살해한 20대 신상공개 결정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에서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청남도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지난 2010년 4월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1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현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충남경찰청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혐의 조현진. [사진=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 혐의 조현진. [사진=충남경찰청]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씨 집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조현진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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