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코로나 무섭지? 퉤" 소방대원에 침 뱉은 20대 실형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소방대원에 욕설과 함께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지난달 16일 공무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깨뜨린 술병 조각을 밟아 피가 나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모텔 종업원 D씨까지 찾아왔지만 A씨는 D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사진=뉴시스]
A씨는 자신이 깨뜨린 술병 조각을 밟아 피가 나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모텔 종업원 D씨까지 찾아왔지만 A씨는 D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4일 서울 광진구의 한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로나 무섭지?"라며 소방대원의 얼굴과 몸을 향해 여러 차례 침을 뱉기도 했다.

A씨는 B와 C씨 등 자신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무선 이어폰을 담배처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 한다거나 비틀거리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는 등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행들은 A씨가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자 다른 방에 침대에 눕히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일행 곁으로 돌아와 C씨 멱살을 잡아 흔들고 B씨를 밀치는 등 행패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술병도 깨졌다.

A씨는 자신이 깨뜨린 술병 조각을 밟아 피가 나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모텔 종업원 D씨까지 찾아왔지만 A씨는 D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일행은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상처를 발견한 경찰이 119에 신고하며 소방대원들도 현장에 도착했다.

A씨의 주사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소방대원들이 응급처치를 위해 다가가자 "아프다고 XX XX야" 등 욕설을 하며 온몸으로 저항하는가 하면 모텔 방에 있는 컴퓨터 책상 키보드 서랍을 뜯어 던지기까지 했다.

또 소방대원이 A씨 발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것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관이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다.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자제해 달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욕설을 이어가며 소방대원의 얼굴, 몸 등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감안하면 침을 뱉은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코로나 무섭지? 퉤" 소방대원에 침 뱉은 20대 실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