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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변해야 산다] ③ 카카오 계열사 CEO, 상장 후 2년간 자사 주식 매도 제한


카카오 CAC, 임원 주식 매도 규정 신설…일반 임원도 상장 후 1년간 매도 불가능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최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의 스톡옵션 '매도 폭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카카오가 빠르게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며 수습에 나섰다. 앞으로 카카오 계열사 임원들은 상장 후 1년간 자사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는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 센터장 여민수)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사진=카카오]
[사진=카카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 매도가 불가능하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이번 규정을 마련한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사 전략 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과 관련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계열사들의 상장이 예정돼 있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즉 두 계열사의 상장 간격에 시차를 두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이던 상장 논의를 중단하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이는 최근 카카오 계열사들이 잇따라 상장하면서 제기된 카카오 모회사 주식의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카카오 계열사들의 상장이 줄줄이 예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쪼개기 상장'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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