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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악 저작권 근거' 제출명령에도…꿈쩍없는 문체부 [OTT온에어]


14일 3차 변론서 개정안 '실체적 하자' 다투게 될 듯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과 소송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원의 음악 저작권요율 산정 근거 자료 제출명령에 '제출 불가'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제출 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 했다'는 이유다.

이에 사업자 측은 오는 14일 3차 변론에서 문체부 개정안 내용의 '실체적 하자'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OTT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요율을 놓고 소송중이다. [사진=조은수 기자]
OTT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요율을 놓고 소송중이다. [사진=조은수 기자]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법원이 지난달 31일까지로 제출 기한을 정했던 'OTT 음악 저작권' 소송 관련 문서제출명령에 결국 '제출 불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가능한 제출 하라'란 재판부 주문이 있어, 문체부 측 문서 제출 이행에 기대를 걸었던 사업자 측은 반박 서면을 준비 중이다.

KT 시즌 측은 "문체부가 '제출 불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반박 서면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KT '시즌'-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문체부에 개정안 심사 과정에 활용된 자료와 목록 제출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기밀 사항이 있어 제출이 어렵다면 사유를 각각 소명하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정당하게 재량을 행사했는지, 또 요율 도출이 객관적이었는지 확인을 위해 '심사 보고서에 근거로 삼은 자료' 그리고 '직접 근거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 목록 제출'을 재차 신청한 KT '시즌'-LG유플러스 측 요구에서다.

재판부는 "심사 보고서가 어떠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재판부가 재량 판단을 하려면 필요한 자료와 제출 가능한 자료는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해당 문서가) 직접적인 인용 문서에 해당하든 아니든 간에 재판부가 적절한 대량 행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로 그와 같은 결정이 의사결정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1차 변론 때부터 고수한 '더 이상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머지는 내부적인 자료이거나 아니면 영업적인 기밀 부분이어서 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

KT'시즌'-LG유플러스와 별도로 OTT 음악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인 티빙·웨이브·왓챠도 문체부의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자, 티빙·웨이브·왓챠는 오는 14일 3차 변론에서 개정안 내용의 '실체적 하자'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저작권료를 납부하던 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요율 상향 요구가 타당한 지, 그리고 해외 징수 사례와 문체부 개정안 비교 등의 내용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문체부 개정안 도출 과정에 활용된 일부 연구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며 "더불어 해외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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