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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고갈되는 국민연금…한 푼도 못 받는 90년생부터 무슨 죄?


한경연 "韓, 고령화·노인빈곤 심화…세제지원 확대 등 연금개혁 시급"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인 OECD 37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 평균(14.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은 23.0%로 2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노인빈곤율은 66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의 비율을 뜻한다"며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 가운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프=한경연]
[그래프=한경연]

이처럼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또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봐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 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돼 연금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지만 G5 국가(현행 65~67세 → 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됐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도 20년으로 G5 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한국은 사적연금 제도 역시 G5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 국가 평균 55.4%를 하회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며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 국가 평균 29.0%보다 저조했다"고 말했다.

[표=한경연]
[표=한경연]

이에 한경연은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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