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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위해 규제개혁 우선돼야"


"중대재해법 개선돼야…대선후보들, 기업가정신 존중받는 환경 조성해달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며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1월부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과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등 국내 정책환경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심리도 매우 위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경총 ]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경총 ]

손 회장은 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함에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기업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대선 후보들에게도 기업가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하며 여기에 경총도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3월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부디 대선후보들께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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