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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父…1심서 징역 7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생후 29일 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생후 29일 된 딸을 학대해 살해한 친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생후 29일 된 딸을 학대해 살해한 친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피해 아동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했고,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방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엄지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있는 상태로 이마를 두 차례 때렸다. 이튿날 B양은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사망 나흘 전엔 B양이 대변을 보고 몸이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데도 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4차례 신체적 학대가 추가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아이 친모인 C씨에게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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