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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 남편 미숫가루 마시고 '니코틴 중독'…아내, 살인죄 기소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남편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니코틴 용액을 섞은 미숫가루를 먹여 남편 A(46)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B(3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7시23분께 갑자기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남편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남편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신청하고 지난 7월 '니코틴 중독사'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A씨가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실을 확인,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강력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날 B씨가 꿀을 넣어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한 뒤 점심께 복통을 호소, B씨에게 전화해 "혹시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고 묻는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 또한 앞서 B씨가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남편이 평소에 담배를 피웠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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