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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화천대유서 50억 퇴직금"…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쉽게 말하면 뇌물죄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앞서 곽 전 의원의 아들 A씨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자신은 부친의 제안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고 밝히면서도 고액의 퇴직금 수령은 합당하며, 이는 부친인 곽 전 의원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곽 전 의원 역시 “(화천대유에) 돈을 투자한 적도 없고, 인·허가에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곽 전 의원은 사퇴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이 누구이고, 7000억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곧 밝혀질 것"이라며 "제 아들이 받은 성과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도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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