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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했어도 가중처벌 안된다?…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


가중처벌 위해선 과거범행 후 시간 등 고려해야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토록 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에 상관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아무런 제한없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판단했다.

25일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토록 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토록 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운전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다른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만약 처음 음주운전을 한 뒤 10년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면, 이 운전자가 준법정신이 부족하거나 반복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한 다른 법 조항과 달리 윤창호법은 일정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위헌의 이유로 언급됐다.

다른 가중처벌 조항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등과 같이 첫 범행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뤄진 범죄만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 제도를 둬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당장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강력한 처벌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헌재는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운전자에겐, 형벌 강화는 효과가 없고 낙관을 교정할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형벌 강화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이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원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또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같은 윤창호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호법이 위험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높은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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