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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자영업자 위한 '급여명세서 보내기' 서비스 선봬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라 서비스 제공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토스가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추가했다.

25일 토스는 내일(2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사장님' 메뉴에 급여명세서 발급 기능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급여명세서비스 이미지. [사진=토스]
급여명세서비스 이미지. [사진=토스]

'사장님' 서비스는 자영업자를 위한 매장 장부관리 기능으로 지난해 11월 시작됐으며 매장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출시 3개월 만에 7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현재 약 4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급여명세서 보내기'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춰 준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서비스 출시에 앞서, 토스는 사장님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설명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급여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알고 있는 사장님은 전체 응답자의 29.9%에 불과했다. 또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자영업자의 약 57%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답했다. 급여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38% 수준에 머물렀다.

토스 관계자는 "사장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고객의 70%가 개정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모르고,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급여명세서 작성부터 교부까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장님의 매장 운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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