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토스가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추가했다.
25일 토스는 내일(2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사장님' 메뉴에 급여명세서 발급 기능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사장님' 서비스는 자영업자를 위한 매장 장부관리 기능으로 지난해 11월 시작됐으며 매장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출시 3개월 만에 7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현재 약 4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급여명세서 보내기'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춰 준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서비스 출시에 앞서, 토스는 사장님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설명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급여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알고 있는 사장님은 전체 응답자의 29.9%에 불과했다. 또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자영업자의 약 57%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답했다. 급여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38% 수준에 머물렀다.
토스 관계자는 "사장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고객의 70%가 개정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모르고,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급여명세서 작성부터 교부까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장님의 매장 운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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