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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노태우 이어 국가장 치르게 되나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며 그의 장례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별세한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와 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고, 국가장 혜택을 제한시키는 규정이 없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별세를 계기로 제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하며 일각에서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언급했을 당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던데,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도 5·18 관련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7일 노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법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였다.

앞서 지난해 6월 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의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조 의원안은 국가보안법이나 내란 등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살인, 뇌물 등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됐을 경우, 국가장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채택됐을 경우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국가장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23일 국가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국립묘지법 제5조 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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