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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 손실보상 제외업종도 피해 보상해야"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자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결과,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정부의 구제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정부의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으나 인원제한과 영업행태 제한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들이 대구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들이 대구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를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뜻을 모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금지와 같은 영업시간 제한은 보상 대상이 됐지만,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 금지, 숙박업의 객실 인원 제한과 같은 인원 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 관련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에 대한 지원 심의에 본격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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