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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역 일대 층고제한 '완화'…망원역은 자율 개발 가능


서울시, 도시재정비위 열고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하철 6호선 망원역 일대 자율 개발이 가능해진다.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에는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합정역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은 자율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우선 월드컵로 양측에 위치한 망원역 일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촉진지구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일대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자율 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

합정역에 있는 1~9 특별계획구역 중 8·9 구역은 통합개발을 풀고 자율적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5·6·7 구역은 최고 높이를 120m로 하고, 공공시설 등 기여를 하면 최고 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일반상업지역 존치관리구역 역시 최고 높이를 60~80m로 하되 같은 조건으로 높이가 완화된다.

아울러 디자인산업·출판산업 관련 용도를 지구단위계획 권장용도에 포함했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입지 여건을 고려해 의원·아동관련시설 등 생활편익시설도 추가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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