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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방안] ② "한도 대거 축소된다"…DSR 강화‧2금융권도 조여


내년 7월부터 대출 1억 이상이면 DSR 적용…제2 금융 DSR 비율 하향조정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현행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 단계가 조기 시행된다.

여러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추가 대출을 제한하게 되는데, 기존에 가진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적용돼 대출한도가 현저히 축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DSR 산정에 적용하지 않았던 카드론도 포함시키는 등 제2 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도 강화해 이른바 '풍선효과'도 차단한다. 분할상환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해 가계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내년 1월부터 DSR 2단계 조기 적용…내년 7월엔 '3단계'

금융위원회는 26일 올해 4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과제를 통해 금융위는 내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이던 DSR 2단계를 내년 1월로, 내후년 7월 예정이던 3단계를 내년 7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부터는 DSR 적용이 1단계(주담대 6억 초과 주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 더해 총 대출액이 2억원 초과할때 적용되며, 3단계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시 적용된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원이라면 DSR은 40%로 계산된다.

DSR 적용 1단계에서 연소득 1억원 차주(돈 빌린 사람)가 6억원 초과의 주택을 가지고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릴 경우, DSR을 확인해 상환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차주단위 DSR 확대 적용 일정 표. [사진=금융위원회]
차주단위 DSR 확대 적용 일정 표. [사진=금융위원회]

이번에 조기 시행되는 DSR 2단계에서는 1단계에 더해 대출이 2억원 이상인 경우, 3단계는 1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대출 규모가 클수록 원리금 상환액도 커지기 때문에, DSR 비율만큼 원리금 상환액을 맞추게 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대출규제에 은행에 갚아야 할 원리금만을 연소득으로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는 '담보안정비율(LTV)'을 적용했다.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거의 모든 대출이 포함돼 기존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다. 단, 주택 거주 실수요자들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2 금융권 DSR 기준 강화…카드론도 심사에 포함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 현행 차주단위 DSR 기준 평균인 60%를 50%로 하향조정하고 상호금융권 예대율 정비, DSR산정시 카드론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제2금융권 평균DSR 기준치는 보험 70%, 상호금융 160%, 카드 60%, 캐피탈 90%, 저축은행 90%였다. 앞으로는 은행 40%, 보험 50%, 상호금융 110%, 카드 50%, 캐피탈 65%, 저축은행 65%로 하향 조정된다.

상호금융권과 비(준)조합원에 대한 대출관리를 위해 예대율도 정비할 계획이다. 최근 상호금융 가계부채가 비조합원 위주로 확대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출가중치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업권별 평균DSR 기준치 강화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업권별 평균DSR 기준치 강화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 방식도 현실화한다. 지금까지는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 이를 통해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DSR 산정에 지금까지는 제외됐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포함하기로 했다. 카드론은 저신용자나 급전을 유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해왔지만, DSR에 포함되면 카드론 이용도 축소될 전망이다.

◆ 분할상환 확대 추진…금융사 주신보 출연료 우대 등 혜택

금융위는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분할상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52.6%로 영국(92.1%), 독일(89%), 캐나다(89.1%), 네덜란드(81.3%) 등 선진국 대비 낮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많아 분할상환 비중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업권별 분할상환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은행 54.2%, 상호저축은행 40%, 보험 71.8%였으며 올해 목표는 은행 57.5%, 상호저축은행 40%, 보험 65%였다. 내년 목표는 은행 비율을 60%, 상호저축은행을 45%, 보험을 67.5%로 결정했다.

분할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위는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분할상환 달성도에 따라 최대 6bp 우대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bp까지 확대된다.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고,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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