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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딸 기저귀 곰팡이 필 때까지 안 갈아준 20대 부부 징역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 아이를 방치해 신체 발달 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7)와 친모 B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9개월 된 딸을 제때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은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신체 발달 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개월 된 딸을 제때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은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신체 발달 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 이들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9~10개월 된 친딸 C양이 생활하는 방을 제대로 청소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씻겨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다른 가족이 C양의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세균감염으로 발병하는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 진단을 내렸다.

당시 C양의 우측 고관절 부 뼈는 염증으로 녹았고 기저귀 부위에 있던 곰팡이 감염으로 심한 발진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했다"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고 잘 씻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염증이 생겨 뼈가 녹거나 골절됐다가 치유될 정도로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료진은 "병이 악화해 당장 치료하는 것은 어렵다"라거나, "후유증으로 잘 걷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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