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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 "첨단3지구 R&D특구 조성 과도 이익 제한"


[아이뉴스24 장영애 기자]광주광역시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첨단 3지구 대행개발은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공동 주택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사회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장영애 기자]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장영애 기자]

정 사장은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 제안자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기관을 통해 분양 예정 가격, 수익률의 적정성을 1∼2개월간 검증하기로 했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계약서에 가격, 수익률을 명시해 지키도록 하고 과도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업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대행 개발로 근거법, 사업 방식, 수익 구조가 다르다. 택지 분양 수입은 도시공사에서 전액 환수하고 아파트 분양 이익은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가지만 분양가 상한제, 62개 항목 원가 공개 대상인 만큼 과도한 이익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장영애 기자(jangrlov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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