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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업계 "서울시 즉시견인 피해 심각…견인·보관료만 4억원"


SPMA, 공식 입장 발표…서울시 전체 견인 중 즉시견인이 99% 달해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PM) 업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즉시 견인' 조치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다수 속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행한 견인 조치가 무분별하게 진행됨에 따라 회원사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공유 전동킥보드(PM) 업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즉시 견인' 조치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강남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모습.
공유 전동킥보드(PM) 업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즉시 견인' 조치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강남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모습.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견인 정책 시행 이후 9월 30일까지 약 두달 반 동안 진행된 전동킥보드 총 견인 건수는 8천360건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없이 견인업체가 자율적으로 킥보드를 가져가는 즉시견인이 이 중 99.4%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견인료와 보관료 4억5천50만원은 모두 공유PM업체에 부과됐다.

견인업체가 불법 튜닝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에 적재를 위한 고정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 권한을 가진 어떠한 기관도 튜닝 승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PMA는 "현장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없이 견인업체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즉시견인으로 인한 견인료가 소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책정될 정도로 높고, 공유 킥보드 기기 수거와 재배치를 담당하는 현장 직원들이 견인된 기기를 회수하러 다니느라 본 업무를 못하고 있다고 SPMA는 지적했다. 각종 규제들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근 독일 킥보드 업체인 '윈드'가 한국 시장 철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SPMA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제도 시행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 철수와 운영 지역 축소 사례가 나올 정도로 공유 PM산업이 받는 피해가 극심하다"라며 "한국경제연구원이 측정한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9.0%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는 미래형 이동수단 발전의 꿈을 갖고 업계에 들어온 청년 인재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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