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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사망 직원, 특수상해 혐의 입건…사인은 '약물중독'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경찰이 한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회사 직원을 용의자로 입건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 다니던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동료 남녀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회사 직원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회사 직원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 무단결근했으며 서울 관악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자택에서는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은 약 30분 간격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해 집으로 돌아갔으나 남성 직원은 여전히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이들은 같은 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중독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사망 원인이 된 약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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