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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받자 법정서 달아난 50대…6일 만에 검거


지하 통로를 통해 청사 빠져나가 도주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대전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는 과정에서 달아났던 50대 사기범이 도주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대전둔산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형선고를 받자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실형선고를 받자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둔산경찰서 인근을 배회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자수를 권유하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왔다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께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법정 경위가 영장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주했다.

그는 대전지검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를 통해 청사를 빠져나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 형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지하 통로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당시 구치감 쪽 폐쇄회로(CC)TV가 고장 나 법원 측에서는 도주 과정을 즉각 확인하지 못하고 A씨가 달아난 지 3시간 50분 만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기도와 충남 일대를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도주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대기실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로 판단, 법원 내부에 숨어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했지만 김씨를 찾지 못했다"며 "법정구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교도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보안 관리대원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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