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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전송요구권 담은 개보법 개정안 '환영'…데이터 총론적 규정 가능"


마이데이터 제도적 한계 및 데이터 계약 법제화 등 논의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그동안 데이터 일반에 대한 총론적 규정이 없어 개별 영역에서 각자 규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전송요구권 등을 포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총론적 규정이 가능해졌다"

지난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정보법학회 등 유관 학회와 공동 학술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데이터3법 개정 1년, 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방안'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세미나 영상 캡처]
지난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정보법학회 등 유관 학회와 공동 학술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데이터3법 개정 1년, 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방안'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세미나 영상 캡처]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지난 29일,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정보법학회 등 유관 학회와 공동 개최한 학술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선 교수는 '마이데이터 활용의 범국가적 발전방안' 발표를 맡아, 영역별 마이데이터 제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총론적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 의료, 행정 등 각 영역별 데이터가 개인정보일 경우, 개보법과의 정합성 고려 없이 제도가 추진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개보법 2차 개정안에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을 포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사업 전반을 포괄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다른 기업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반법인 개보법에 전송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현재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분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데이터 자체에 대한 경제적 권리 보호, 데이터 이동 후 활용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선 교수는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 권리 보호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주체의 이동권 행사를 통해 발생한 데이터 이전의 권리관계가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재화인데, 데이터를 제공한 정보주체 뿐 아니라 이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데 기여한 사람의 권리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마이데이터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이동 뿐 아니라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이 활발해질텐데, 현재는 데이터 이동 관련 안전 수칙이 주로 설계돼 있다"면서, "데이터가 이동한 후 이를 결합하고 활용할 때에도 안전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데이터 거래 계약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 토론에 참석한 권영준 서울대 교수는 "최근 일명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안이 데이터의 사법적 규율에 관한 기본틀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을 개보법, 저작권법 등 개별법에 맡기고 있다. 더욱이 데이터 거래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아쉽다"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을 뒷받침하려면 표준적 계약관행, 임의규정 등이 구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계약과 관련한 법적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위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산업 영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각각의 산업에서 데이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체에 대한 데이터 이동이나 마이데이터 원칙들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전반의 법제 정비와 연구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 교수는 "개인정보위가 데이터 관련 규율을 개선하는 것 뿐 아니라 데이터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를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면서,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의 직접적 역할은 아니지만, 데이터 수집, 가공자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데이터의 재산적 권리 보호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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