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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왕릉 가리는 무허가 아파트 지은 건설사…강경대응 목소리 확산


'아파트 철거' 靑청원 11만명 동의…사상 초유 소송에 건설사 도산 가능성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章陵)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 인근에서 아파트를 무단으로 지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단 통보를 받은 가운데 전면 철거 등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허가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찬성자가 닷새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아파트가 전면 철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악의 경우 건설사와 문화재청, 인천 서구청, 입주민간의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으로 건설사들은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포 장릉 문화유산 모습 [사진=문화재청]
김포 장릉 문화유산 모습 [사진=문화재청]

◆ 문화재청 허가도 없이 건물 지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23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202호 김포 장릉 근처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에 대해 다음달부터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김포 장릉은 멀리 계양산을 바라보며 장릉산 자락 속에 위치한 사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 구씨의 능이다. 하지만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3개 건설사가 무단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경이 아파트로 완전히 가로막히게 됐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반경 500m 내 최고 25층·3천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반경 500m 내에는 7층 높이인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경우 공사 중단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들 건설사 모두 이미 아파트 꼭대기층(20~25층)까지 공사를 끝내고 내부 마감 작업 중이라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다음달까지 건설사들의 개선대책을 받아 재심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문화재청은 기존 명령을 직권취소하고 재처분했다. 이로써 다음달부터 공사중단에 돌입한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단 통보 받은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단지 모습. 해당 단지는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이미 건축물은 최고층수까지 완성된 상태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단 통보 받은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단지 모습. 해당 단지는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이미 건축물은 최고층수까지 완성된 상태다.

◆ 거세지는 강경론…소송 규모만 최소 2.7조, 건설사들 줄도산 불가피

관련 절차를 어기고 문화재 인근에 건축물을 지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을 가리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5일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1만3천명을 돌파했다. 이같은 속도라면 청원마감일 전까지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설 경우 최고 25층까지 지어놓은 아파트를 철거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설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은 불가피하며 건설사들은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인근 거래사례비교법을 따라 현재 시세를 어림잡아 산정할 경우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최소 8억원인 만큼 피해세대인 3천400호를 단순계산하면 소송규모만 무려 2조7천억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방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연결기준으로 2천700억원, 대광건영은 774억원, 금성백조 299억원에 불과하다. 소송 관련 충당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계열사를 총 동원해도 소송대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건설사들은 지난 2014년 해당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토지매매와 상관없이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토지 매매와 관련없이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 인해 오는 30일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공사중단된다. 문화재위원회가 건설사의 개선대책 등을 검토해 재심의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안은 소송과 관련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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