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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KT 공식 출범...임시주총 열어 이용경 사장 선임


 

지난 5월 정부가 보유중인 KT 주식매각에 이어 KT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이용경 사장을 선임하고 민간기업으로의 변신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따라 지난 81년 당시 체신부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분리, 설립된 KT가 설립 20년만에 민간기업으로 완전 탈바꿈하게 됐다.

또 정부지분 100%의 공기업인 KT의 독점으로 시작한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KT의 완전 민영화로 민간기업간의 경쟁체제로 체질을 개선하게 됐다.

KT는 20일 우면동 연구개발본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이용경 사장을 공식 선임하고 신임 사외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해 총 9명의 사외이사 체제를 갖췄다.

이날 선임된 3명의 사외이사는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인 문국현씨, 한국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 스튜어트 솔로몬씨, 포항공대 초빙교수 장현준씨 등이다.

또 이날 주총에서 KT는 민영화 이후까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기로한 기존의 정관을 삭제, 집중투표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외국인지분한도를 49%까지 확대하는등 정관의 주요내용을 개정했다.

개정된 민영 KT의 정관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사외이사 중에서 1년의 임기를 갖는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했다.

KT는 21일 이사회를 개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그간 정보통신부가 보유하고 있던 KT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효력이 상실되고 KT는 앞으로 정부의 각종 감사의무와 경영간섭을 배제하고 민간 주식회사의 경영방식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정통부는 통신서비스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지속적 운영하고, KT에게 ▲초고속망 구축의무 ▲국가중요통신의 안정적 제공 등 한국전기통신공사폐지법률상의 공익성 유지의무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및 번호이동성 시행, 역무별 회계분리기준 강화, 장기증분원가방식도입 등을 통한 규제는 지속할 계획이다.

◆ 민영화 이후 KT의 지분구조

주주명 지분비율
SK텔레콤 9.55%
LG전자 0.76%
대림산업 0.46%
우리사주 5.674%
기타(국내) 34.556%
외국인(EB, BW 포함) 49%
100%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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