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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ET, 수출입 기업에 부당 수수료 275억원 징수


관세청망 이용한 기업들에까지 수수료 부당 부과

[김관용기자]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관세청에 통관신고를 한 수출입 기업들에게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전자무역 인프라 기본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KTNET은 전자무역 통관신고를 하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KTNET망(VAN EDI 방식)을 이용할 경우 통관 신고 건당 800원~1천400원의 전자무역 인프라 기본료를 받아왔다.

KTNET은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연평균 3만1천300개의 기업에 총 490억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2만5천300개 기업으로부터 410억원을 납부받았다.

하지만 수출입 기업이 관세청의 인터넷 통관 포털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관세청 통관신고를 하면 KTNET에 전자무역 인프라 기본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KTNET은 통관신고한 기업들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해 총 징수액 275억원 중 230억원 가량을 납부받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지경부는 KTNET가 근거 없이 부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이를 묵인해 왔으며, 지난 7월24일 전자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수수료 부과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면서 "지경부가 지정사업자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경부는 KTNET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사업정지,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단 한건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재계약 규정도 없었다.

한편, KTNET는 상법 제317조에 따라 한국무역협회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로 전자무역서비스를 중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90년대 중반부터 KTNET으로만 관세청 통관신고가 가능했지만, 유니패스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수출입 기업들이 유니패스를 통해 통관신고가 가능해져 이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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