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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미네르바 조항 위헌,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28일 미네르바 조항이라고 불려온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대해 국회 문방위 최문순 의원이 환영 성명을 냈다.

최문순 의원(민주)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2년,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아주 나쁜 독소 조항이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폐지된 ‘허위사실 유포죄’가 우리나라에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정부에 대해 공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판결은 매우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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