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선불통화 서비스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합리화된다.
방통위는 24일 '선불통화서비스 관련 기준(고시)'를 제정하면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지정하고, KAIT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공고 및 접수, 보험금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특히 무조건 발행금액의 100%를 보험으로 가입해야 했던 것을 바꿨다. ▲선불통화사업자의 자산규모, 선불통화서비스 발행규모 등을 고려해 선불통화서비스 발행예정액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최성호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면서, 재무 건전성 등이 좋은 사업자의 경우 보험 가입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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