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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액제 이득, 무조건 돌려줘라"


방통위, 시정명령 추진…환급 규모 수백억 대 예상

KT가 정액제 무단가입 고객들에 대해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환급금 규모가 수 백 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KT 정액제 무단 가입 사건과 관련,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KT에 정액요금제 상품에 가입돼 실제 쓴 통화료보다 요금을 더 많이 내 온 소비자들에게 환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이어지자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진행, 현재 가입된 사람들 뿐 아니라 해지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환급해 주라는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KT에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권고론 부족, 시정명령할 것"

이 사건은 KT가 '맞춤형 정액제'와 'LM더블프리', '마이스타일'에 대해 가입을 받으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소비자를 가입시킨 경우가 원인이다.

맞춤형 정액제 등은 시내외 무제한 통화상품으로 당시까지만 해도 이용자에게 상당한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유선전화 통화량이 줄면서 정액으로 낸 요금이 실제 통화료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KT에 낸 돈이 실제 통화한 요금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4월에는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명령'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권고' 조치를 했지만, 소비자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사실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조사가 마무리되면 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올려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고,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해 보니 '맞춤형 정액제'와 'LM더블프리'외에 '마이스타일'이라는 요금제도 무단 가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KT로 부터 전체 상품의 모든 가입자 전산자료를 받기 위해 노력중이며, 이를 모조리 분석해 현 고객이 아니라 해지고객에 대해서도 무단 가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KT가 입증하지 못하면 환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안을 두고 KT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당시 영업 관행이나 약관 등에서 어떻게 동의받으라는 절차가 없었던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KT "억울"...서울YMCA, 방통위 직무유기 공익감사 청구

KT는 오래된 일이라 전산 자료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며, 처음에는 혜택을 본 소비자가 이제와서 문제삼는 경우도 있다고 억울해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미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환급해 주고 있는데, 방통위가 시정명령하려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KT 정액제 무단 가입 사건의 경우 옛 정통부 시절인 2002년 10월에 '민원예보'를 내고 그해 11월에 KT가 조선, 중앙, 동아, 한국 일보 등에 사과광고를 냈으며 방통위 들어서도 지난 2008년 12월 약관변경 조치와 올 해 4월 시정권고 조치가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올 해에는 반드시 종지부를 찍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의 정액제 무단 가입과 이에따른 환급금 문제는 올 해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화되고 있으며, 서울YMCA는 7일 방통위가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큰 사안에 대해 위원회 논의 없이 '시정권고'로 그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는 것.

서울YMCA는 "KT의 불법행위로 지난 8년간 수백만 가구의 가입자들에게 수천억원 내지 1조원의 피해가 있었다"며 "이는 방통위가 직무를 소홀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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