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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포털에 "천안함 침몰관련 게시글 삭제" 공문 보내


최문순 의원 "법적 근거 없어"...자율정책기구는 "해당없음" 결정

하지만 경찰이 요청한 16건의 게시물 중 대부분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판단에서는 "해당없음(문제없음)"으로 결정돼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문방위 최문순 의원은 경찰청이 각 포털에 보낸 '천안함 게시글 삭제 공문'을 공개하고, 이처럼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총 16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받은 포털사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뒤 KISO 정책위원회는 5월 28일 심의를 통해 작성자가 자진 삭제한 2건은 각하,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모두 11명의 위원 전원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는 근거가 없으니 "해당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나머지 한건에 대해서 역시 '단지 정치적 관점의 비난성 게시물에 해당'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해당없음"으로 결정했다.

최문순 의원은 "KISO의 결정문에서 보듯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하게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의 글에 대해 '게시글 삭제'를 포털사에 요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KISO의 결정문에서 보듯 이러한 경찰의 묻지마식 단속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공포분위기만 조성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면서 "이는 경찰이 앞장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격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활발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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