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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보안프로그램 '악성코드' 논란


검찰, 부당 광고수익 올린 혐의로 2개 보안업체 적발

피싱방지 보안프로그램의 주소창 보호기능이 악성코드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진 않았지만 이용자가 원치 않은 포털검색 결과를 제시, 광고수익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피싱보안 프로그램이 주소창에 비정상적인 URL 주소를 입력할 경우 포털 검색결과로 연결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보안업체 A사와 이 회사 한모(44)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사의 프로그램을 금융권 등 시중에 판매한 B사와 이 회사 박모(40) 전무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사는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보안프로그램 '클라이언트 키퍼 피싱프로'에 주소창 검색어 입력 시 특정 포털 사이트 '야후'로 자동 연결되는 기능을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이 프로그램을 대법원, 법부무,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은행, 증권사 등 3천여개 기관이나 업체에 810만개 제품을 공급, 약 3억원의 광고 수익을 챙겼다는 것.

검찰은 그러나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으며, 제품을 사용한 은행에서도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해 고객이 별다른 피해를 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A사와 B사는 이 기능이 서비스 초기에는 빈 페이지를 제시하는 방식이었으나 고객사 요구로 고객 검색 의도에 맞게 일반 포털 검색결과를 보여주도록 개발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다음, 야후, 구글, 파란 등 원하는 포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고객사와 협의 후 배포된 이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해킹의도가 없고 손쉬운 설치·삭제방법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일반 악성코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고객사에 판매된 프로그램 역시 패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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