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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때문에 못산 최신폰, 이젠 '맘대로'


이통사, 남은 할부금 '승계' 해주는 서비스 제공

직장인 문 씨(34세)는 평소 '최신' 휴대폰이나 디지털기기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부쩍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을 자랑하는 지인들이 늘어나면서 최신 스마트폰에 관심이 생겼다.

고심 끝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맘 먹고 휴대폰 매장에 간 문 씨는 매장 직원으로부터 단말기 가격 외에 16만8천원을 더 내라는 얘기를 들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약정기간이 7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위약금과 남은 할부금을 모두 완납해야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씨는 그렇게까지 돈을 내면서 최신 폰을 사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 발걸음을 돌렸다.

◆KT "6개월 이하 약정은 위약금 안받아요"

문 씨 처럼 약정기간 때문에 휴대폰 신제품을 손에 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고민을 덜게 됐다. 통신사들이 약정 기간을 승계해주는 방안을 서비스를 시작했기 있기 때문이다.

16일 KT와 SK텔레콤은 각각 자사 고객들에게 약정 기간을 승계해주는 대신 최신 휴대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인 '쇼킹스폰서' 2주년을 기념해 최근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쇼킹 어게인-기기변경 사전예약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이 KT의 쇼 휴대폰이고,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해 최신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이전에 사용하던 쇼 휴대폰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해지를 해도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면서 "다만 단말기 할부금을 승계하는 차원에서 새 휴대폰 약정기간에 추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소비자들은 신제품을 사면서 구형폰 약정기간을 포함해 총 30개월(신형폰 24개월 약정할부+구형폰 잔여 약정 6개월)의 약정 계약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즉 약정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구형 폰을 해지하고 최신 아이폰을 구매하면서도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남은 약정기간을 아이폰 할부가 끝나는 24개월 이후로 미뤄두는 것이다. 남은 구형폰 단말기 할부금도 이 때 낸다.

KT는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6개월 이상 약정이 남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6개월이 되는 때 곧바로 기기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약을 받고 있다.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단말기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잔여 단말기 할부금 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위약금은 받지 않는다.

◆SKT "잔여 단말기 금액, 여전히 할부로"

SK텔레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는 '더블할인' 등으로 할부 약정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신폰으로 교체하길 원할 경우 6개월 제한 규정 없이 언제든지 최신 폰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남은 단말기 할부금은 이제껏 지불해 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달이 내면 된다. 신형 폰의 할부금과 함께 청구되는 방식이다. 한달 청구 요금은 다소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고액의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은 더는 셈이다.

다만 기존 구형 단말기에 적용되던 할부할인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본래 단말기 가격에 해당하는 할부금을 내야한다. 할부할인 혜택은 신형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 구매할 때 소위 '공짜폰'이라는 보조금 적용 폰을 구매하면서 약정계약을 했을 경우엔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한다.

SK텔레콤 측은 "공식적으로는 단말기 할부 승계같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SK텔레콤 대리점에서는 이미 이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최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약정 '족쇄'에 묶였던 소비자들이 할부 승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신형 폰 구매가 더욱 활발해 질 지 관심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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