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통 재판매 '숨통'…전기통신사업법 오늘 통과될 듯


법사위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앞둬

2년여를 끌어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의 긴 여정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통신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사위 위원장 수정 법안으로 가결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받은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비로소 법안으로 공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개 회사가 독점했던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전국은행연합회, 케이블TV컨소시엄 등 새로운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과 방통위 측은 모두 이변이 없는한 26일 본회의 의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방통위, 개정안 이행위한 후속조치 마련 '잰걸음'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해 도매대가를 사전규제하는 것을 고시화 하되, 의무사업자라 하더라도 도매제공 대가를 사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 법안을 가결시켰다.

방통위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에 대비해 지난 1월말부터 시행령 및 고시안 준비를 위한 전담반을 꾸리고 쟁점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안 통과로 MVNO가 도입되면 통신사업자는 전국에 망을 직접 깔지 않아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설비 외의 한전-도로공사 등의 설비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기간통신 사업자도 선불통화권을 발행할 때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부당한 도매제공 대가 및 이통사의 CP와의 부당수익분배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장준영 사무관은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를 거치게 되고 심의 통과 후 법안이 비로소 공표된다"며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후속조치로 ▲선불통화권 발행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한전-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의 설비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이용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금지행위 유형 및 회계법령 위반 과징금 신설에 따른 후속 정비를 위해 세부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 하고 ▲회계법령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세부 부과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통 재판매 '숨통'…전기통신사업법 오늘 통과될 듯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