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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DSLR카메라 시야율 논란에 환불


'EOS 7D' 4일부터 시야율 측정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이하 캐논코리아)은 최근 시야율 논란을 빚은 DSLR카메라 'EOS 7D'에 대해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캐논코리아는 최근 EOD 7D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측정장비로 시야율을 검사한 뒤 시야율이 98% 이하로 측정된 제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캐논코리아는 지난 9월 출시된 캐논 EOS 7D 제품 광고에서 '시야율 100%'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일본에서 실제 시야율이 이에 못 미치는 97%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과대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시야율이란 카메라 뷰파인더에 피사체가 보이는 범위로, 시야율 100%라는 표현은 뷰파인더에 보이는 장면 그대로 사진이 촬영된다는 뜻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캐논코리아는 광고 문구를 '시야율 약 100%'로 수정했으나 소비자 반발은 오히려 커졌고 결국 지난 4일부터 환불을 실시하게 됐다.

캐논코리아 측은 내부 규정상 시야율이 99±1% 오차를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광고는 과대 광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월요일 오전까지 10여 명이 측정을 했으나 규정된 시야율을 벗어난 소비자는 없었다"며 "측정 시 해당 제품에 시야율 문제가 있거나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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