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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업체에 '기금 출연' 강제 논란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기본법안'에 근거 조항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뿐 아니라, 인터넷사업자들에게도 기금 출연을 강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오는 3일 주최하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기본법(안) 공청회'에서 인터넷발전기금에 사업자 기금 출연이 포함된 법안이 공개될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공청회 이후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방통위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용역을 줘 만든 법안인 만큼 방통위가 기금 출연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안 초안에 '기금'이 들어간 것을 오늘 알았다"면서 "지난 10월 국감에서 위원장님이 하셨던 답변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7일 강승규 의원(한나라)은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인터넷 포털에도 기금출연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민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방통위 상임위원 일부에서도 인터넷 기업에 기금을 출연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일 공청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인터넷기반서비스법안은 인터넷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어서 당장 발의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아이뉴스24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고, 신문법상의 인터넷뉴스사업자인데,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기본법상의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가 된다고 해도 다른 법상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안이 발의되려면, 부처별로 서비스별로 나눠져 있는 인터넷 관련 법안을 정비하기 위해 범부처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강승규, 진성호 의원 등 한나라당 일각의 기금 출연 요구에 이어 법안 시안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인터넷 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 미국은 인터넷에 과세를 안하는 법을 만들 정도로,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있다"면서 "라이센스가 없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기금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제를 맡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이규정 박사는 "외부 교수들과 연구하면서 법안을 만들때에도 인터넷발전기금 조성주체로 사업자를 넣어야 한다는 쪽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엇갈렸다"며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맞지않고 다른 기금과 중복된다는 의견과, 인터넷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공론화해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인터넷발전기금외에도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 지위설정, 경쟁상황 평가, 망 동등접근성 보장(전기통신설비의 제공거부 금지) 등이 포함돼 내일 공청회때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된 인터넷기반서비스법안

제50조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4. 차입금 그 밖에 수입금

③ 기금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1. 인터넷기반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인터넷기반서비스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인터넷기반서비스관련 인력양성, 창업지원 그 밖에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4.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사업 5. 인터넷 중독방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교육 및 홍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④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인터넷기반서비스 연구개발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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