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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망 중립성 선언법 발의"


진성호 의원, 이통사에 원칙적 설비개방 의무 부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별정통신 혹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무선통신설비 개방요청을 할 경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이통사에 원칙적 설비개방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통사나 인터넷포털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업체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걸 '금지행위'로 넣은 정부 발의 법안보다 무선망 중립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8년 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법(IPTV법)에 '(유선)망동등접근' 의무조항이 신설된 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무선망에 대해서도 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선인터넷 접속설비의 제공(제33조의 8)'과 '무선인터넷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제33조의 9)' 조항이 신설된 게 눈에 띈다.

우선 무선인터넷 접속설비를 필수설비로 규정, 이통사들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업자들에게 원칙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다른 사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무선인터넷 접속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당하게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해선 안된다. 부당하게 차별한다면, 방통위로 부터 제재받게 된다.

또한 정부에 무선인터넷망 개방 효율추진 의무를 부여하면서, 방통위가 ▲불법·유해 콘텐츠 모니터링 업무 ▲콘텐츠 불법 과금검증 및 모니터링 업무▲무선인터넷주소자원관리 업무▲무선인터넷 관련 지급·결제 및 무선망개방서비스 관련 민원처리업무▲무선인터넷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진성호 의원은 "영세한 국내 콘텐츠사업자(CP),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콘텐츠를 개발,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 세계 메이저 IT업체들은 무선인터넷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무선인터넷 활성화 기반 환경 조성은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되면, 이동통신사용료의 실질적인 인하와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가 촉진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황진하, 김동성, 이은재, 이경재, 강승규, 이한성, 허원제, 이두아, 김금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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