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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와 법률/회계](7) 계약시 안전장치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I&S의 조영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체결 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법률가들이 계약의 구조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의 하나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명확한 안전장치를 하여 두는 것입니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볼 수 있는 위험은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그와 대가 관계에 있는 의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반환 받지 못할 경우의 위험 ▲미리 용역이나 상품을 제공한 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정보를 누출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통상의 계약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와 달리, 회원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의 경우 회원정보의 과다수집 내지는 누설로 인한 위험처럼 해당 계약이 규율하는 사업분야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의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해당 계약이 규율하는 거래나 사업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을 가능한 빠짐없이 예측하고, 위 위험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에 대한 예측을 위하여는 일반적인 위험을 넘어서 해당 거래 내지 사업에 특유한 위험을 알 수 있도록 계약을 담당하는 법률가에게 해당 사업 내지 거래의 특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위험에 대한 예측 다음에는 그 위험을 관리 내지는 회피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여 적절한 장치를 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이나 이행 대금의 금액이 크고, 이를 선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권 확보가 될 때까지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좌나 공정한 제3자의 관리 하에 두거나(이를 통상 Escrow Account라고 합니다), 대금지급과 해당 재산권의 이전을 동시이행관계 하에 두도록 하거나, 일정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이른바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입증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두는 방법(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등이 통상 사용됩니다.

담보권의 영어 표현이 'security'라는 것을 보면, 담보권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 등과 같은 담보권의 장, 단점을 분석하여 적절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계약 후 사기를 당했다, 피해를 당했다는 측의 사정을 들어 보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측이 철저하지 못했거나, 그 위험에 대한 담보장치가 소홀하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하고 적절한 담보장치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이는 그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는 사이에 이런 내용까지 계약에 넣어야 되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은 사기 내지는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측의 상대방이 가장 전형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는 서로 명확한 안전장치를 하여 두는 것이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고, 보다 선진적인 사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 변호사, I&S법률특허사무소 ygcho@in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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