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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전화, AT&T는 허용…방통위 '고심'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mVoIP 제한 조건 검토

AT&T가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 사용자들도 자사의 3세대(G) 이동통신망을 통해 '스카이프'의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mVoIP)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지 관심이다.

이번 조치로 AT&T의 아이폰·아이팟 가입자 중 10%인 5천만 명 정도가 스카이프를 통해 저렴한 통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AT&T는 통신망의 안정성이 흔들린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폰 및 아이팟 터치 사용자들의 3G 통신망을 통한 mVoIP 사용을 차단해 왔다.

물론 이번 조치이후 AT&T가 별도 요금 상품을 만들고 가입한 사람에 한해 스카이프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망중립성에 대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일단 KT와 SK텔레콤 등 통신회사들은 스카이프 같은 mVoIP를 자사 통신망에서 쓰는 걸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와이파이(무선랜) 기능이 들어간 아이폰 보급이 늘어나면, 무선랜을 통해 mVoIP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걸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따라 통신회사들은 방송통신위에 무선인터넷 데이터 요금을 내릴테니,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나 웹서핑·정보검색 같은 인터넷 직접접속에 대한 정액제를 만들어 방송통신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요청할 때, 방통위가 P2P나 mVoIP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주는 게 어떠냐고 건의하고 있다.

또한 기간통신사와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약관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KT나 SK텔레콤 등 기존 통신사 몰래 mVoIP소프트웨어 등을 다운받게 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통신망 업그레이드 같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신사 몰래 mVoIP를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잘못이라고 본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AT&T가 스카이프에 망을 개방한 것은 AT&T의 사업상의 결정이고, 아마도 전용 요금제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KT가 FMC(유무선통합)을 통해 집 안에서는 휴대폰으로 거는 전화를 인터넷전화 요금으로 설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허가할 때 모뎀으로 사용하거나 P2P, mVoIP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검토단계여서 결정된 바 없다"면서 "소비자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의 관점으로 무선망에 대한 실질적인 개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통신회사들의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여력 확보도 중요하나, 스마트폰 보급을 늘려 '와이파이+와이브로+3G'간의 실질적인 망 개방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2008년 말 100만대 기준인 스마트폰을 2013년까지 400만대 수준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중립성을 선언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도 브로드밴드는 엄격하나, 모바일 분야에서는 위원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안다"면서 "스마트폰 무제한 정액요금제가 나왔을 때, 아이폰을 데이터 전용으로 고정시켜 놓고 모뎀으로 사용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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