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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음원 공정이용 활성화되나


다음, 음원 저작권 단체와 음원 자유 이용 협약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른 5살 여아의 동영상이 포털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되는 일은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포털의 음악 저작권 침해 관련 잡음이 해결되고 있다. NHN의 검색 포털 네이버가 지난 8월 주요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와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협약을 한 데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도 관련 단체와 손을 잡았다.

다음(대표 최세훈 www.daum.net)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 이하 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회장 송순기, 이하 음실련),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 등 음악 저작권 3단체와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이용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용자들이 음악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음악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여 불법저작물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3단체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와 향후 구축될 음악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다음에 제공하게 된다.

또 다음 이용자들이 음악을 이용한 UCC(손수 제작물)를 저작권 침해 염려 없이 마음껏 제작, 등록하고 즐길 수 있도록 'tv팟'과 '블로그', '카페' 등에서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다음과 음원 저작권 신탁단체 간 이번 협약은 그간 심한 신경전 및 법률 송사를 벌여 온 검색 포털과 음악 저작권 단체 간 분쟁이 사실상 종식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NHN은 음저협, 음실련과 지난 8월 12일 그간의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협의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음원이 유통되고 이용자가 음원 저작물을 저작권 침해의 위험 없이 전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명길 회장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인식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저작권자 및 인접권자들이 더욱 더 창작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음 최세훈 대표는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의의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에 관한 최초의 이용자 가이드를 마련했다는 것" 이라며, "음악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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